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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ANGEL x The NAVY Magazine Article 02. 패션엔젤: 패션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

 

Text & Photography  Hong Sukwoo

목차 INDEX

소개 Introduction

패션디자인 관련 법의 종류디자인 보호법, 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패션 디자이너가 알아야 법률 상식 — ‘지식 재산 가지 사례

연재 계획 Series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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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Introduction

패션엔젤, 패션 디자이너 무료 법률 서비스.

    2019년 10월에 올린 첫 번째 패션엔젤 FASHION ANGEL 기사에서 이 서비스의 정의를 알려드린 바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패션엔젤은 ‘패션 디자인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 종합 법률 서비스’이다. 무료 종합 법률 서비스 ‘패션엔젤’, 패션 디자인 권리 보호 교육 ‘패션 IP 아카데미 FASHION IP ACADEMY’ 그리고 패션 디자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배포하는 ‘패션 IP 캠페인 FASHION IP CAMPAIGN’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10월 21일에 공개한 패션 전문 팟캐스트 방송, 서울패션라디오 Seoul Fashion Radio 14화에는 김정식 변리사를 초대 손님으로 모시고 ‘패션과 법률 상담’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선보였다. 김정식 변리사는 법무법인 세종 지적재산권부 변리사이자, 특허청과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지식재산센터와 대한변리사회 등 상표 및 디자인 분야 강의 다수에 참여하며, 패션엔젤 지식재산권 상담 전담팀의 패션디자인 분야 전문가이다. 

    이 방송에는 서울패션라디오의 패널 – 정성호, 장윤수, 홍석우, 이승준과 함께 실제 패션 브랜드를 선보인 지 1년 남짓한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티슈클럽밴드 TissuClubband의 고광진 디자이너, 그리고 티슈클럽밴드에 주얼리 디자이너로 참여하는 양희구 디자이너 또한 초대 손님으로 출연했다. 방송에서는 디자이너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상표권과 디자인권 문제부터, 패러디와 표절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래픽 디자인 관련 내용, 지식재산권의 범주와 패션 디자인 권리 침해와 주장의 방법 등을 이야기했다.

    특히 김정식 변리사는 패션 업계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패션 관련 특허와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권에 관한 이야기를 그 ‘정의’부터 패션엔젤을 통하여 도움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에 이르기까지, 쉬운 예시와 즐거운 입담으로 알찬 방송에 톡톡히 기여해주었다(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이 방송에서는 패션엔젤 서비스를 처음 접하는 업계 관계자와 디자이너들을 위하여, 패션엔젤 서비스의 신청 방법에 관해서도 누차 이야기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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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의 패션엔젤 상담 신청은 지난 10월 말로 마무리가 되었다. 패션엔젤 홈페이지와 카카오톡을 통하여 패션 전문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의 상담과 상표권 및 디자인 등록 등을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2020 패션엔젤 사업은 내년 초순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패션엔젤 친구 추가하면 간단한 문의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얻을 있고, 1:1 컨설팅으로 이뤄지는 상담 신청은 2020 상반기부터 패션엔젤 모바일과 PC 웹사이트 가능하다(정확한 상담 일정은 2020 , 패션엔젤 웹사이트공지사항게시판 올라올 예정이다).

    지난 서울패션라디오 팟캐스트 방송에서 티슈클럽밴드가 질문한 내용 중 크게 와닿은 이야기가 있다. 그들은 웹사이트 제작부터 옷과 장신구의 작은 디테일을 결정하고, 룩북과 캠페인을 감독하는 일까지 작은 팀 안에서 스스로 해낸다. 브랜드를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디자이너들이 ‘지식재산권’에 신경 쓸 겨를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비단 신진 디자이너들만이 브랜드 상표권과 지식재산권에 소홀한 것은 아니었다. 기사를 준비하며 만난 주변의 패션 디자이너 중에는 브랜드를 운영한 지 10년 가까이 되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등록 절차에 관한 막연한 두려움부터, 매일 끝없이 이어지는 실무에 치인다는 핑계(?)로 정작 중요한 권리 보호에 눈을 돌리지 못하는 디자이너들이 생각보다 더 많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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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ul Fashion Radio, Episode 14.

    여기서 패션엔젤 서비스의 존재 의의가 있다.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Seoul Fashion Creative Studio의 16기 입주 디자이너 중 한 명인 강현경 Kang Hyeonkyeong은 주얼리 브랜드 현케이 HYEON.K를 만든다. 그는 패션엔젤의 변리사와 세무사 같은 전문가들로부터 브랜드와 상표, 디자인 등록처럼 독립 디자이너들이 혼자 얻기 어려운 지원을 받았다. 여기서 ‘지원’이란 단지 상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상표권을 등록하는 제반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것을 포함한다(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에 소개한 서울패션라디오 팟캐스트 14화에서 들을 수 있다).

    치열한 생존 경쟁과 넘치는 업무로 바쁜 서울의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는 것은 당장의 매출이나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과는 언뜻 무관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강현경은 당장 브랜드를 알리고, 컬렉션을 소개하며,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마케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실을 다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는 그의 목표 중 하나인 외국 진출과 유수의 편집매장 입점을 향한 투자이며,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 도용이나 카피 제품 등, 디자이너 브랜드에 생길 수 있는 디자인 권리 침해에 관한 선제적 대응책이기도 하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격언처럼 말이다.

© HYEON.K Fall/Winter 2019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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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 관련 법의 종류디자인 보호법, 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 패션디자인 관련 법의 종류. Images Courtesy of FASHION ANGEL.

    패션디자인 fashion design 옷과 장신구에 관한 디자인 미학 응용 분야이다. 새롭게 창작한 패션디자인은 지식재산으로 보호받을 있다. 우리나라는 디자인보호법과 함께 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지식재산 관련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다.

    법률에서 지식재산으로 보호하는 대상과 범위는 모두 다르다. 패션디자인 창작물을 지식재산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식 재산 관련 구체적인 사례를 보기 , 먼저 패션디자인 관련 법의 종류와 간략한 등록 절차를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패션 디자이너가 알아야 법률 상식 55  서적에서 확인할 있으며, 추후 패션엔젤 서비스를 통한 1:1 상담과 진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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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º 1 —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반복 생산이 가능한 패션 물품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류, 가방, 모자, 액세서리 등 패션 물품의 외관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특허청 절차 진행(출원→심사→설정등록) 거쳐서 발생한 디자인권이 있어야 한다. 디자인권은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20년간 보호할 있다.

Nº 2 — 특허/실용신안법에 의한 보호

    패션디자인에 기능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허/실용신안법으로 보호받을 있다. 기능적 요소가 난이도가 높은 기술 사상에 관한 것이라면 특허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난이도가 높지 않아도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이라면 실용신안법의 보호 대상이다. 예를 들어 기능성 섬유, 장신구 탈부착 핸드백 등은 특허/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이다. 특허/실용신안권도 특허청 절차 진행(출원→심사→설정등록)에 따라 발생한다. 특허권은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간 보호하며, 실용신안권은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간 보호할 수 있다.

Nº 3 — 상표법에 의한 보호

    패션디자인에 상표(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가 포함되어 있다면, 상표법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다.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 캐릭터 등을 의류나 가방, 모자 정면에 디자인한 경우나 장신구의 여러 형태로 디자인한 경우는 상표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상표권은 특허청 절차 진행(출원→심사→설정등록)에 따라 발생하며,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받는다. 갱신등록신청을 하면 10년씩 갱신 보호할 수 있다.

Nº 4 —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패션디자인에 예술적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다. 다만 물품과 구분되어 ‘분리’가 가능하고,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할 수 있을 때,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독특한 패턴의 넥타이나 문양의 한복은 물품 자체로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만, 넥타이와 한복에서 분리된 패턴이나 문양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다만 저작자와 창작 일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저작권등록 시스템 cros.or.kr에 저작물을 등록하는 것이 창작일 등을 추정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할 수 있다.

Nº 5 —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패션디자인은 별도의 절차 진행 없이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창작성이 인정되면서 상품의 형태를 갖춘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패션디자인만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패션디자인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보호받고자 한다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 등록을 받는 것이 좋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는 상품의 완성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완성 시점을 쉽게 증명하기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자인권리보호 시스템 publish.kidp.or.kr에 디자인공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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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º 6 — 디자인등록출원 절차/비용/필요서류

    디자인등록출원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디자인등록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출된 디자인등록출원서는 심사를 거쳐 등록가부가 결정되고, 등록 결정되면 설정 등록에 의해 디자인 등록됨으로써 비로소 디자인권이 발생한다.

Nº 7 — 디자인등록 우선심사신청 절차

    디자인등록출원은 특허청 심사 결과 등록 결정이 통지된 후에야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은 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최초 심사 결과 통지까지 대략 8~10개월 정도 걸린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 대략 3~4개월 정도 걸리는 편이다.

    우선심사는 신청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우선심사신청은 우선 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우선심사신청료까지 납부해야 절차가 유효하게 인정된다. 우선심사신청서는 특허청 홈페이지 kipo.go.kr에서 제공하는 민원서식과 작성 예제를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다.

Nº 8 — 상표등록출원 절차/비용/필요서류

    상표등록출원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출된 상표등록출원서는 심사를 거쳐 등록 가부가 결정되고, 등록 결정되면 설정등록에 의해 상표 등록되어 상표권이 발생한다.

© 상표등록출원 절차.

Nº 9 — 상표등록 우선심사신청 절차

© 디자인등록출원 절차.

    상표등록출원은 심사 결과 등록 결정이 통지된 후에야 상표등록을 받을 있다. 일반적으로 상표등록출원은 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최초 심사 결과 통지까지 대략 6~8개월 정도 걸리는 편이다.

Nº 10 — 사업상 또는 제삼자의 침해 가능성 등으로 빠른 상표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는우선심사 활용하면 심사 기간을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대략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있다. 다만, 심사 단축 기간을 고려할 때 우선심사신청은 출원 후 4개월 정도 지난 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큰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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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디자이너가 알아야 법률 상식 — ‘지식 재산 가지 사례

    앞서 패션디자인 관련 법의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법에 따른 상표와 디자인 등록 절차를 소개했다. 실제로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의 소개를 바탕으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며, 여기서 패션엔젤의 도움을 얻을 있다. 패션 브랜드마다 가지고 있는 유무형 자산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법리사 혹은 법리 사무소라고 해도패션 브랜드 관한 이해가 높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차이가 난다. 패션엔젤의 전문가들은 비전문가인 패션 디자이너와 관계자들이 관련 법을 이해하는 실익을 주고, 실제 필요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어서패션 디자이너가 알아야 법률 상식지식 재산관련 가지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순서는 아래와 같다.

Nº 1 — 브랜드 출시 준비단계에서 브랜드명을 정할 체크해야 사항이 있나요?

Nº 2 — 이미 등록된 상표를 검색해 있는 방법이 있나요?

Nº 3 — 상표출원과 등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Nº 4 — 나중에 세컨드 브랜드 출시를 위한 상표를 미리 확보(등록)해놔도 되나요?

Nº 5 — 제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했는데 계속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Nº 6 — TM(™)과 R(®) 표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Nº 7 — 온라인 판매용 제품 사진에 명품 브랜드 잡화를 코디하여 업로드 해도 문제없나요?

Nº 8 — 디자인출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Nº 9 — 디자인등록 전의 옷이 카피되어 판매되고 있는데 제제 방법이 있나요?

Nº 10 — 한국에서 상표/디자인 등록된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면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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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º 1 — 브랜드 출시 준비단계에서 브랜드명을 정할 체크해야 사항이 있나요?

기존 브랜드 중복 체크 등록 가능 여부 체크

    사용하려는 상표(브랜드명) 사용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상표(브랜드명) 등록 가능한 상표인지를 법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많은 디자이너가 내용을 대수롭지 않게 생략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침해 경고장을 받고 수년간 사용해 상표를 다른 상표로 교체하게 된다든지, 상표등록 적격이 없는 상표를 사용하다가 모방품(카피 제품) 제재에 실패하여 급격히 평판이 나빠지는 등이 발생할 있다.

A.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는지 확인(상표법에 의한 보호)

    상표권은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발생한다. 상표등록이 완료되면 상표권을 가진 상표권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할 있다(상표법 89, 107, 108). 

    따라서 브랜드(상표)를 결정하기 전에 특허청특허정보검색 서비스사이트 키프리스 KIPRIS·kipris.or.kr 등을 통해 첫째,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이하 ‘후보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상표가 검색되는 경우. 둘째, 해당 등록상표의 지정 상품과 본인의 상품(후보상표가 사용될 상품)이 서로 같거나 유사한지 확인해야 한다.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상표가 검색된다면, 해당 후보상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B.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등록 가능한 상표인지 확인많은 사람들이 만큼 유명한 상표인지 확인(부정경쟁방지법적 보호)

    많은 사람이 만큼 유명한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상표라도 법적으로 보호됩니다(부정경쟁방지법 2 1). 이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상표사용 행위들을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상표를 결정하기 전에 후보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특히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같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표를 결정할 때에는, 특허정보검색 서비스키프리스 아니라 각종 포털사이트(네이버, 구글 )검색 업계 종사자 또는 전문가들이 후보상표를 보고 떠올리는 상표가 없는지 의견을 들어 보는 , 후보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찾아봐야 한다.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상표법이 정하는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후보상표가 등록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상표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등록요건 충족 여부 판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출원 전,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 상품 식별 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인식하게 하는 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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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º 2 — 이미 등록된 상표를 검색해 있는 방법이 있나요?

kipris.or.kr 혹은 네이버, 구글 정보 검색

    특허청특허정보검색 서비스사이트 키프리스 통해 검색할 있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키프리스에서는 출원·등록된 국내 상표를 모두 확인할 있다. 국내 상표를 키프리스에서 검색하면, 등록된 상품 분류, 출원번호 및 일자, 출원인, 등록번호, 출원공고번호 및 등록 여부 상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행정 상태(출원, 공고, 거절, 등록, 소멸, 무효, 취하, 포기)도 확인할 수 있다.

    키프리스에서는 한국에 등록된 상표뿐만 아니라, 외국(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 등록된 상표도 검색할 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이트 상단의 ‘SEARCH’ 항목에서 ‘상표’ 또는 ‘해외상표’를 선택한 후 검색하면 된다. 하지만 외국 상표 검색의 경우,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현지 대리인을 통해 유사상표의 존재 여부를 검색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현지 대리인에 의한 검색은 대부분의 국내 특허 법률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므로 국내 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가와 상의한 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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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º 3 — 상표출원과 등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출원을 위해 특허청에 제출하면, 심사통과 등록 완료

    ‘상표출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상표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후 특허청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등록 완료된다.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서류(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은 상표 등록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여 등록 또는 거절을 하게 된다. 등록 결정이 내려진 경우 설정등록료를 납부해야 최종적으로 상표권을 갖게 된다.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을 심사하여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출원공고 결정을 한다. 보통 상표출원 시부터 출원공고 결정되기까지 약 5-6개월이 소요되고, 공고 결정 이후 등록결정되면 2개월 이내 (1개월 연장 가능)에 설정등록료(등록인지대)를 납부하면 등록증 발급이 이루어진다. 즉, 출원부터 등록증 발급까지는 약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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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º 4 — 나중에 세컨드 브랜드 출시를 위한 상표를 미리 확보(등록)해놔도 되나요?

요건 충족 확인 , 상시 등록 가능

    상표등록은 상표등록요건을 충족하면 언제든지 있다. 다만, 등록된 상표를 3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있다. 3 이내에 세컨드 브랜드 출시를 계획하는 경우, 미리 확보해놔도 된다.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만(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만) 사용해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상표등록출원을 때는 실제 사용할 상표와 동일하게 출원하고, 상표등록을 받은 후에는 등록받은 상표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표권은 10년 단위로 갱신 등록받으면 반영구적으로 가질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갱신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불사용취소심판 등을 통해 상표권이 소멸한 상표는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을 통하여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상표권은 적극적인 관리(갱신 등록/등록상표의 사용) 하여야만 반영구적인 재산권으로 보유할 있다. 그래서 사업상황을 고려하며 상표 관리를 꼼꼼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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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º 5 — 제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했는데 계속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다른 사람이 특허청에 등록했다면 사용 불가능

    상표등록은 상표등록요건을 충족하면 언제든지 있다. 다만, 등록된 상표를 3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있다. 3 이내에 세컨드 브랜드 출시를 계획하는 경우, 미리 확보해놔도 된다.

A. 문제 되는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이하선등록상표’) 현황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상표권 침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아래 내용을 보고 다른 사람의 상표권이 유효하고,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을 받은 상품이 자신의 상품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된다면, 일단 상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하기를 권한다. 전문가와 상의한 결과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높고,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상표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 만일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상표출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된다.

B. 문제 되는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확인

    우선 선등록상표가 현재 유효한 상표인지 확인해야 한다. 선등록상표가 무효, 취소, 포기, 존속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으면 상표권 침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표권 소멸 전 행위에 대한 침해 문제는 남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표 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할 있다. 따라서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자신의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면 상표권 침해는 문제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목공기계인데, 나는의류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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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º 6 — 상표 기호 ® 표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수출 제품의 경우 ® 표시를 권장

    TM(™) 등록하지 않은 상표에도 사용할 있지만, R(®) 등록받은 상표에만 사용할 있다.

© OFF-WHITE™.

    은 상표를 의미하는 영어 ‘TRADEMARK’의 약자로서, 해당 표장이 상품식별표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다. 

    에는 등록 여부에 대한 의미가 없으므로, 등록상표뿐 아니라 미등록상표에도 사용할 있다. 마크는 사용주의 국가인 미국 등에서 유래한 것인데, 사용주의 국가에서는 미등록상표라 하더라도 실제 상품출처표시로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해당 사용지역에서의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표권을 보다 편리하게 인정받기 위해 표시가 사용되어 온 것이다. 

© thisisneverthat®.

    이와 달리, ®표시는 해당 국가에서 상표가 등록 Registered되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대해 ® 표시를 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우리 상표법 제224조는 등록받지 않은 상표를 등록상표인 것처럼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에 수출하는 상품의 경우, 수입국에서 해당 표장이 상표 등록되었는지 확인한 ® 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 표시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일부 국가는 ®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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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º 7 — 온라인 판매용 제품 사진에 명품 브랜드 잡화를 코디하여 업로드 해도 문제없나요?

단순 스타일링은 문제가 없으나, 상표는 모자이크 처리

    내 브랜드 상품을 강조하기 위해 착용 사진에 유명 브랜드 상품을 스타일링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적 관점에서는 상표권 침해가 있다. 그러므로 착용 사진에서 사용한 상품 등에 표시된 유명상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이 제품 착용 컷에 유명상표의 제품이 함께 찍히도록 해 우수한 품질이라는 인상을 주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귀사 제품 광고물(사진 등)에 유명상표가 표시되어 있다면, 수요자들이 귀사의 제품을 해당 유명상표의 제품으로 혼동하거나, 귀사를 해당 유명상표의 업체와 특수한 관련이 있다고 혼동할 수 있다. 이는 유명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문제 있다.

    설령 온라인 쇼핑몰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설명상 유명 상표와 관련이 없다 해도 전후 사정을 모르는 수요자가 해당 사진을 본다면, 유명 상표의 카탈로그 중 일부로 혼동할 수 있다. 또한 문제 되는 사진만 분리해 포털 사이트 등에 검색되거나 소개될 수도 있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유명 상표의 경우, 상표 보호 의지가 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침해 행위들을 꾸준히 적발하고 있어 귀사의 쇼핑몰에 유명상표가 드러난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침해 분쟁에 휘말릴 있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명 상표는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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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º 8 — 디자인 출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디자인 도면 작성 특허청에 제출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작성(도면 도면 서류, 출원서류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 출원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콘셉트를 잡아둔 디자인이 아닌, 완성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디자인 출원에는 완성된 디자인에 대한 도면 작성이 중요하다.

    입체디자인을 도면으로 작성할 때에는 사시도 및 6면도(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를 기본으로 하는데, 디자인 도면은 실질적으로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제품 실물이 있는 경우에는 6면도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그림자 없는 사진을 찍어 제출할 있으며, 사진에 찍힌 모든 피사체를 디자인의 보호 범위로 보기 때문에 사진에는 등록받고자 하는 제품 외의 피사체가 찍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도면이 준비되면 디자인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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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º 9 — 디자인 등록 전의 옷이 카피되어 판매되고 있는데 제재 방법이 있나요?

디자인 출원 진행 법적 제재

    디자인을 공개한 1년이 넘지 않았다면, 즉시 디자인 출원을 진행한 제재해야 한다. 만약 디자인을 공개한 3년이 넘지 않고, 수상 등을 통해서 널리 알려졌거나 해당 디자인에 대한 매출액이 높은 경우, 또한 매우 독특한 디자인이라면 소송 법적 제재를 취해볼 있다. 디자인을 공개한 1년이 넘지 않았다면, 즉시 디자인 출원을 진행한 법적 제재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을 공개한 1년이 지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A. 해당 상품에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 패션 상품으로 옷에 그래픽이 인쇄된 경우, 해당 그래픽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B. 상품의 형태(형상, 모양, 색채,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제품 또는 상품 소개서 상의 형태를 포함함) 모방한 상품을 판매, 대여, 전시, 수입, 수출하는 경우로서, 상품 시제품 제작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 이내인 경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해당할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

C.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 만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업 방식, 제품의 특징 등을 다른 사람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모방한 경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할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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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º 10 — 한국에서 상표/디자인 등록된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면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있나요?

해당 국가에서 디자인 등록 필요

    상표권 디자인권은 국가별로 발생한다. 따라서 수출품에 대하여 외국에서도 보호받길 원한다면, 해당 국가에서 별도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확보해야 한다.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해당 권리를 취득한 국가의 영토에만 미칠 다른 국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를 『속지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속지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의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은 외국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제품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별도로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 통상의 나라별 출원 방식이 아닌 해외 상표권과 디자인권 등록 방법은 크게 마드리드 국제출원헤이그 국제출원으로 나뉜다. 이에 관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패션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 55, 228쪽부터 볼 수 있다.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등록주의』 시스템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원하여 등록을 받으면 된다. 다만 국가마다 출원 및 등록 절차가 제각각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외 출원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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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엔젤과 더 네이비 매거진 The NAVY Magazine이 만드는 세 번째 기획 기사는 ‘패션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모아서 소개했다. 패션엔젤 사업이 2018년 6월에 공개하고 출판하여 무료 배포한 서적 패션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 55 중, ‘지식 재산’에 관련한 스물일곱 가지 문답 중 기초적으로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과 꼭 필요한 열 가지를 발췌하여 추렸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에 앞서, 디자인보호법, 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까지 패션디자인 관련 법의 종류와 정의를 짚고 넘어갔다. 

    브랜드를 막 선보이고자 준비하는 디자이너부터, 세컨드 브랜드 론칭을 위한 상표 등록, 패션 전자상거래 e-commerce 웹사이트에 컬렉션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충분히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며 맞닥뜨릴 만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있다. 이는 ‘패션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실제로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디자이너 및 관계자들의 상담 사례를 토대로 지은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법’ 이야기를 한다고 지레짐작으로 어렵게 느끼지 마시기를. 내용은 조금 길더라도, 틈틈이 보고 기억해두면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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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계획 Series Plan

2019 10 첫째

The NAVY Magazine — Article 01. 패션엔젤 서비스에 관하여

2019 10 셋째

Seoul Fashion Radio — Podcast 01. 패션과 법률 상담 1: 지적재산권 상표권 (초대손님: 패션엔젤 법률 전문가, 김정식 변리사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티슈클럽밴드 고광진/양희구 디자이너)

2019 12 둘

The NAVY Magazine — Article 02. 패션엔젤: 패션 디자이너가 알아야 법률 상식 — ‘지식 재산 가지 사례

2020 상반기

Seoul Fashion Radio — Podcast 02. 패션과 법률 상담 2: 계약과 분쟁 (초대손님: 패션엔젤 법률 전문가 패션 디자이너)

2020 상반기

The NAVY Magazine — Article 03. 패션 디자이너와 실무 패션 법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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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는 아래 채널을 통하여 선보인다.

기사 Article 네이비 매거진 thenavymagazine.com  instagram@thenavymagazine 

팟캐스트 Podcast 서울패션라디오 bit.ly/seoulfashionradio  

패션엔젤 FASHION ANGEL 웹사이트 fashionangel.or.kr 소셜 미디어 instagram@sdf_fashion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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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The NAVY Magazine x SFCS Article 10. Recollection
2020-10-16
Musinsa Brand Index Nº 01 — CRITIC 크리틱